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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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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가금(닭)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01-1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61호
  • 조회 36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024. 1. 10. 10:00 ~ 2024. 1. 11. 10: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4. 1. 10.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4. 1. 10. 13:00부터 적용
3. 적용지역 : 전국
4. 적용대상 :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