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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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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3/'2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9-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1263호
  • 조회 7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행정명령 위반시 처분)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나.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다.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라.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마.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바.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사. 종계,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획, 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아.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자.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차.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