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법예고

공시송달공고(개발촉진지구사업 시행자지정 취소 사전통지 송달 불능)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3-06-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91호
  • 조회 1,35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건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개발촉진지구사업 시행자지정 취소건 사전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청문내용
  가. 처분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
  나. 예정된 처분 내용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다. 청문일시 : 2023. 7. 5. (수) 14:00 ~ 16:00
  라. 청문장소 : 영주시청 소회의실(본관2층)
3. 공고기간 : 2023. 6. 5. ~ 2023. 6. 22. 
4.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