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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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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구제역 방역을 위한 소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 강화방안 관련 추가조치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5-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26호
  • 조회 1,499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3.5.10일 충북 청주지역의 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구제역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 농장 출입차량이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행정명령)를 5.16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3.5.19일자로 행정명령 적용 예외 대상에 아래와 같이 원유 운송(집유)차량 일부를 추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명령 적용예외 : (현행) 소 생축, 분뇨 운송차량 + (추가)원유 운송차량*
    * 단,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 있는 젖소농장을 방문하는 집유(원유 운반) 차량은 예외 미적용
    * 원유 운송차량은 자체 소독기를 비치하여 소독철저, 젖소농장은 원유차량 출입시 소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