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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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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생지역(청주, 증평) 및 인접 시군 소 농장 이동제한 행정명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3-05-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705호
  • 조회 1,5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등) 1호에 따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하도록 하는 방역조치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생지역(청주.증평) 및 인접 시군 소 농장 이동 제한 행정명령]
  가. 명령내용
    ㅇ (대상지역) 충북(청주・증평・음성・진천・괴산・보은), 충남(천안), 세종, 대전
    ㅇ (적용시기) `23.5.16일 ~ 5.30일
    ㅇ (적용대상) 축산차량. 축산관계자
  나.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 대상 지역 외(내)부에서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으로 생축(소) 반입금지
    -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반출은 예외 적용
    - 도축장으로 소 생축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도축장에 제출 → 해당 도축장에서는 소독 확인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도축장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