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법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금계,산법,풍기,태장)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3-03-2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3-460호
  • 조회 1,74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