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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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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2~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변경)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11-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350호
  • 조회 9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사람・차량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전국
  3. 명령기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명령의 이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진입
   ③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가금 분뇨 반출 제한
   ⑤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⑥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⑨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계, 육계)유통제한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공고문(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변경)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