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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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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광진흥과
  • 등록일 2022-11-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91호
  • 조회 576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 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