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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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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2-11-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89호
  • 조회 1,017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1. 14. ~ 2022. 11. 28.
  2. 공고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 관련 원상회복 등 처분 사전통지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경과 후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내용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