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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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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11-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85호
  • 조회 1,068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2. 11. 9. 19:00 ~ '22. 11. 10. 19:00 (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2.11.9.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2.11.9. 22:00부터 적용한다.
  ** 육계(삼계,백세미 포함)에 한해 '22.11.9.(수) 24:00까지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3. 적용지역 :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 충청남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4.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