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법예고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2-09-05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2-15호
  • 조회 96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2. 9. 5.(월)
  2. 공 고 기 간 : 2022. 9. 5.(월) ~ 2022. 9. 23.(금)
  3. 공 고 대 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조 치 사 항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