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공인조례"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폐기
가. 신조공인명 : 영주시농업기술센터인삼특작과일상경비출납원인
나. 폐 기 사 유 : 2021.05.0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폐지
(예산정리 등의 사유로 공인 폐기 시차 발생)
다. 공인 폐기일 : 2022. 6. 9.
붙 임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