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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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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05-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712호
  • 조회 723
1. 사 업 명 : 영주여객 앞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이설
2. 사업목적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이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으로 도로 변 불법 주차를 개선하고자함
3.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4. 기    간 : 2022. 5. 20. ~ 6. 9.(20일간)
5. 이설위치 
  가. 변경전 : 구성로 310 부근(동인철재 가구 맞은편)
  나. 변경후 : 구성로 304 부근(경북서점 맞은편)
6.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7. 의견제출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CCTV) 이설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붙임서식)을 방문, 우편, FAX, 이메일의 방법으로 영주시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