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법예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2-04-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45호
  • 조회 572
1.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2.04.07.~2022.06.06.(2개월간)
3. 공고방법 : 영주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4. 기타 알림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붙임2)의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