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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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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지적민원전용영주시장의인 외 1)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2-03-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492호
  • 조회 729
"영주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아래 공인을 신조 및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1. 공인의 신조 및 폐기 
    가. 공 인 명 : 지적민원전용영주시장의인 외 1
    나. 신조 및 폐기 사유 : 관인 노후화에 따른 통합인증기 교체
    다. 공인의 사용개시일 : 2022. 3. 28.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