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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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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2-02-2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330호
  • 조회 5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따라 영주시에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2차)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