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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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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2-01-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41호
  • 조회 489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및「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에 의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 신청기간 : 2022. 1. 24. ~ 2. 8.
4.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지원대상 : 영주시 거주 농업인
6. 시설종류 : 철망 또는 전기울타리
7. 지원한도 : 설치금액의 60% 최대 240만원 지원

붙임 1.공고문 
       2. 지원신청서1부.
       3. 토지사용승낙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