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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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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옥계 외 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1-12-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321호
  • 조회 497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안) 1부.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안) 1부.
        3. 세부 편입조서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