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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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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1-10-13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1-45호
  • 조회 390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13. ~ 10. 27. (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