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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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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취약시설물 교량 통행주의 알림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1-09-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59호
  • 조회 494
교량정밀진단 결과 취약시설물 교량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취약시설물 교량에 대하여 통행 주의를 공고합니다.
 
□ 취약시설물 교량 통행 주의 알림
  1. 대상교량 : 고현교
  2.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일원
  3. 공고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관 련 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5. 문     의 :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054-639-6711)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