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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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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1-07-1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85호
  • 조회 447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