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705호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영주시장
가. 점용자 성명 : SGC이테크건설(주)
나. 도로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
다. 점 용 목 적 : 감속차선 시공에 따른 측구수로 시공
라. 점 용 기 간 : 2021.06.15. ~ 2021.06.30.
마. 점 용 장 소 : 영주시 가흥동 1396-23번지 일원
바. 점용물 종류 : 측구수로관(400*400)
사. 도 로 굴 착 : L=86.0m, A(임시)=232.0㎡
마. 굴 착 기 간 : 2021.06.14. ~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