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법예고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부석면
  • 등록일 2021-06-14
  • 공고번호 영주시 부석면 공고 제2021-5호
  • 조회 483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붙임문서 참조
  나. 공고기간 : 2021. 06. 14. ~ 2021. 06. 24. (10일간)
  다. 공고방법 : 영주시 홈페이지 및 부석면 게시판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