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1-514 호
공 시 송 달
「지방세기본법」제46조 규정에 따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22. ~ 2021. 05. 06.(15일간)
2. 공고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납세자명 :김*윤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로 22*길 7, *01호 (상도동, 행*한**)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3)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22.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