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사회복지법인 및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법인・시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20. ~ 7. 20.(3개월 이상)
2. 대상시설 : 사회복지법인 3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22개소,
재가노인복지지설 11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
3.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고시/공고), 법인・시설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0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
붙임 1. 2020년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 및 지출 총괄표 3부.
2. 2020년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 총괄표 3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