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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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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휴천3동
  • 등록일 2021-03-02
  • 공고번호 영주시 휴천3동 공고 제2021-3호
  • 조회 36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조치(직권말소)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02. ~ 2021. 03. 09.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5년이상)의 재등록 신고 지연
3. 공고대상 : 황**외 15인(영주시 구성로)
4. 공고방법 : 휴천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