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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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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형) 항원 검출 농가 이동제한 명령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01-1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7호
  • 조회 534
1. AI긴급행동지침(SOP)관련입니다.
2.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9형 AIV, 제3종가축전염병)가 검출됨에 따라 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28조의2(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해당농가에 가축・사람・차량・물품,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을 명하니,
3. 농장 소유주께서는 이동제한 명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관련규정 위반 시 의법 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제한 대상농가 내역
    농 장 주 : 송O근
    농장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동 261-20 
    축    종 : 육계
    사육두수 : 100,000수
  나. 이동제한기간 : 2021. 1. 13. ~ 별도 해제 시까지
     ※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후 이상 없을 시 해제
  다. 방역조치사항
    1) 농장내 사육중인 가축 및 그 생산물ㆍ분뇨 등의 농장 외 반출입 금지
    2) 저병원성 AI 예방접종 실시
    3)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고용인의 이동제한 및 소독
    4) 농・축산관련 기계 및 자재류 타 농장과 혼용 사용 금지
    5) 축사 내・외부 및 기계류 등에 대한 일 1회 이상 소독실시
    6) 일 2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
    7) 기타 방역관련 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