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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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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0-12-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71호
  • 조회 59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 농장으로 차량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진입 금지 농장 :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2.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 처분 대상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3. 처분 내용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20.12.14일 기 행정명령 조치 및 조정)
○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다만, 가금의 소유자・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의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진입을 허용한다.
  4. 시행기간 : ‘20.12.22.부터 ’21.2.28.까지
  5. 유의사항 : 이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 공고를 위반한 가금의 소유자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0%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