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0. 12. 03. ~ 2020. 12. 17.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 공고내용 : 공유재산 대부료 독촉(체납) 고지서 발송 및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