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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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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0-11-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1081호
  • 조회 54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8호에 따라 영주시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심  의  지  역 : 영주시 전 지역
2. 지  정   기 간 : 2020. 12. ~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3. 행정예고기간 : 2020. 11. 16 ~ 2020. 12. 6(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