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어링아트 공고 제2020-11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영주시 고시 제2020-108호(2020.08.12.)로 승인 고시된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을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10.
㈜베어링아트외 3개사 대표 송영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영주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
나. 위 치 :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산56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426,824㎡(기정 299,354.5㎡, 확장 127,469.5㎡)
라. 사업기간 : 2019.12 ~ 2022.12
마. 시 행 자 : ㈜베어링아트외 3개사 대표 송영수
2. 보상토지 및 물건 내역
가. 보상토지 내역 :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일체
나. 보상물건 내역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다.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세부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열람 기간 중 아래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11.10. ~ 2020.11.30. (15일간, 토・일요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보상사무소 : 영주시 지천로 122 3층.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 보상사무소 (054-635-0791)
-영 주 시청 : 영주시 시청로 1. 투자전략과. (054-639-6172)
다. 열람사항
- 토지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물건내역은 개별통보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