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안내ㆍ명령 등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03.
영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11. 03. ~ 2020. 12. 03.(30일)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19. 12. 03이후
4. 강제처리대상차량: 22저9453(벤츠180)외 25대 (붙임참조)
소유자 미상 이륜차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