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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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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분묘개장 공고(2차-장수면 영주IC-갈산2리(군도3호)도로 확포장공사)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0-10-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975호
  • 조회 3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사업명 : 장수면 영주IC-갈산2리(군도3호)도로 확포장공사
  나.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산119-14 (2기)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리 산115-3  (2기)
2. 개장사유 : 장수면 영주IC-갈산2리(군도3호)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
3. 공고기간 : 2020년 08월 31일 ~ 2020년 11월 30일(3개월)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개장 및 지정장소에 이장
   나. 유연분묘 : 분묘 소유자가 개장 후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 지급
5. 개장 후 안치장소 : 공.사설 납골당(무연분묘)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경상북도 영주시 건설과 토목팀(054-639-6715)
8.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 확인서등)  
9. 기타사항 :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 합장 등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