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등의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상・하수도요금 등 체납자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9. 16 - 2020. 10. 1 (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파일 참고
4. 문의처 : 영주시 수도사업소 요금팀(054-639-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