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법예고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0-09-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885호
  • 조회 448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 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0. 9. 3. ~ 9. 17.(14일간)
3. 처분대상 : 방치자전거 8대
4. 보관장소 : 영주시 자전거공원
5. 문    의 : 영주시청 하천과 바이크시설팀(☎054-639-6748)
6. 근거법령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7. 처분 예정일 : 2020. 9. 18. 이후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전거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