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성 명: 안○영 외 2인
2. 송달지: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291번길 149 208동 4*4호(송정동,신일아파트)
3. 서류의 명칭 : 과세예고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과 같음
5. 공 고 기 간 : 2020. 6. 26. 〜 7. 10.(14일간)
붙임 지방세공시송달공고문(안○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