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88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 권 * 자
2.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번길 43
3. 서류의 명칭 : 취득세 과세예고서
4. 서류의 내용 :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5. 공 고 기 간 : 2020. 4. 22. 〜 5. 6.(14일간)
붙임 1. 20200421 취득세과세예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