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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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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0년 3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0-04-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406호
  • 조회 32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의무보험 지연(미)가입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가입촉구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이사불명/반송함 투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0.04.13. ~ 04.30.(18일간)
  다. 공고대상 : 「공시송달내역」참조

붙임  1. 2020년4월13일-a0-공고결재.
        2. 일괄공시송달등록(2020년3월본부과 등).
        3. 2020년 3월 자동차 과태료 관련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