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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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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 작성자 단산면
  • 등록일 2014-05-09
  • 공고번호 영주시 단산면 공고 제2014-3호
  • 조회 1,708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등록)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단산로761번길)
  ○ 조치사항 :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14. 5. 9 ~ 5. 16(7일간)
  ○ 공고방법 : 단산면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