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댐 패러글라이딩 시설 조성공사(총괄)」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공고기간: ‘24. 5. 10.(금). ~ 5. 16.(목)
3.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4. 게재방법: 시청 홈페이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 관련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