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경과,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04. 02. ~ 2024. 04. 16.(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공 고 문 : 첨부파일 참고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