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위무)의 규정을 위반 과징금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 납부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7. 19. ~ 2023. 8. 4.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 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