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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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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2-10-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210호
  • 조회 616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기간 : '22.10.18. 11시 ~ '22.10.19. 11시(24시간)
      * 육계(삼계・백세미)에 한해 '22.10.18.(화) 24:00까지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다. 지역 : 경상북도 및 (주)엠에스푸드 관련 농장・업체
  라.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마. 내용 : 이동중지
  바.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