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192(2022.5.18.)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4. 29. 수용 재결된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21수용 0068)」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