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베어링아트’가 시행하는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변경(확장)사업
나.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베어링아트
다. 공 고 내 용 : 재결서 정본 공시 송달(21수용0068, 재결일 : 2022.4.29)
라. 교부장소 및 문의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1, 영주시청 투자유치과(054-639-6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