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디자인과-29367(2021.12.28.)호에 의거하여 「2022년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변경내용
1.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 변경(※ 붙임자료 참조)
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3%)->전・월세 임차보증금(최대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2.5%)
※ 기존 지원대상자는 2년 기본지원 종료시까지 당초 금리 적용
※ 변경내용 적용은 추천서 발급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