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전*우
나. 서류의 송달지 :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 193*-*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납세고지
마. 공 고 기 간 : 2021.12. 16. ~ 12. 30.(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