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관리청 도로공사[더리브아파트 진입도로 감속차선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나. 도로의종류 : 도시계획도로(대로2-5호)
다. 공사의종류 : 비법정도로 공사(도로감속차로 확포장)
라.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734-4번지 일원
마. 기타 붙임공고문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