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기존도로 철거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노선 : 영주로330번길 일부(소로1-41호)
나. 제한구간 : 영주시 하망동 520-2(청구아파트 옆) ~ 하망동 439-3(청구아파트 후문)
다. 통행제한 기간 : 2021. 09. 23. ~ 2021. 12. 26.
라. 통행제한 사유 : 도로 선형개량을 목적으로 기존도로를 철거하기 위함임.
마.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
붙 임 : 1. 통행제한 공고문(안) 1부.
2. 우회도로 노선도 1부.
3. 시내버스 우회도로 및 임시정류장 결정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