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찰공고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1-03-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429호
  • 조회 299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담배소매업 영업정이1개월)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2021.3.31. ~ 2021. 4. 14.
2. 공고사항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1개월(2021.3.31~2021.4.30.)
-처분사유: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7호(소매인 영업정지 등)
3. 행정처분(지정 취소) 내역: 공고문참조
4. 기타사항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주시청 또는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639-6106)